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생각하여 귀하가 남편 분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귀하에게 유리한 부분을 진술하시고, 관련 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및 서면제출의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위와 같은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① 기본증명서(자녀), ②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통 및 자녀), ③ 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표등(초)본(부부 각 1통 및 자녀), 그리고 ⑥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생각하여 귀하가 남편 분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귀하에게 유리한 부분을 진술하시고, 관련 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및 서면제출의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위와 같은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① 기본증명서(자녀), ②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통 및 자녀), ③ 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표등(초)본(부부 각 1통 및 자녀), 그리고 ⑥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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