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4년차인데 4살짜리 남자아이와 현재 임신중입니다

서로 성격이 잘 맞지않아서 헤어지는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되었는데

아이의 양육과 친권은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서로 양육과 친권을 가지려하는데 이때 꼭 변호사 선임을 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건지?....아님 가정법원에서 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따로 신청할수 있는거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