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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일단제소개부터하자면 저는지금 고등학교를재학중인학생이구요
중학생인동생이있어요
일단제가상담하고싶은것은 가정법률과관련있는지는모르겠지만 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저희아빠는 서울사장하고 동업을하셨는데요 서울사장이 부도를내서 회사문을닫게되었고
다음달이면회사가팔려다른사람에게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서울사장에게3억을빌려주었고 공증은하지않았지만
차용증은받은상황이예요
엄마말씀으로는 지금 법원에 소송했긴했는데
차용증이법적효력은있지만 서울사장이재산이있는것도아니고
돈을주지않으면못받는다는데
저희집은그돈이없으면파산이예요 동생학원비 제학원비
학교비 그리고 동생대학까지는꼭보내야는데
걱정이너무마니되요..서울사장한테 돈받을수있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3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전혀 돈이 없이 무일푼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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