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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32세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17살 되던 해에 이혼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 손에 자랐고 가끔 얼굴을 보기는 했으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질 않아 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얼굴을 안보고 친가와 연락을 끊고 산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변변한 고정된 월급이 없이 지내시는 아버지가 나중에 채무를 저희에게 넘길까 걱정이 되서 올립니다.
궁금한것은
1. 호적법이 폐지되어 호적을 판다는 식의 행위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 살아 계실때 본인이 못갚으시겠다며 자식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는것인가요?
3. 상속포기는 채무인이 사망했을 때만 가능하다던데 그러면 만약에 채무가 승계되면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4. 친부과 아예 인연을 선을 확실히 긋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말은 ‘관계 혹은 정을 끊는다.’는 의미로서 호주제가 시행되던 때에도 호적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 중인 현재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친자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한 귀하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아버지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에게 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귀하를 비롯한 상속권자들에게 채무가 상속 되겠지만 귀하는 상속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귀하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귀하의 마음은 이해하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 법이 나서서 이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친자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서 친양자제도가 있지만 이는 15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가와 연락을 끊고 지낸지가 1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귀하의 아버지가 친부라는 이유로 귀하에게 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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