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는 32세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17살 되던 해에 이혼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 손에 자랐고 가끔 얼굴을 보기는 했으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질 않아 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얼굴을 안보고 친가와 연락을 끊고 산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변변한 고정된 월급이 없이 지내시는 아버지가 나중에 채무를 저희에게 넘길까 걱정이 되서 올립니다.

 

궁금한것은

1. 호적법이 폐지되어 호적을 판다는 식의 행위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2. 살아 계실때 본인이 못갚으시겠다며 자식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는것인가요?

 

3. 상속포기는 채무인이 사망했을 때만 가능하다던데 그러면 만약에 채무가 승계되면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4. 친부과 아예 인연을 선을 확실히 긋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