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몇년전 1천3백만원을 대출후 사정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구요.

그런데 대출할때 용도를 가계생활자금으로 대출했다며 부인인 저에게도책임지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명목은 가계생활자금이였지만 그당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돈은 회사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전 대출할때 보증선적도 없고, 대출 여부도 그당시엔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저앞으로 차가 있는데 압류들어올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