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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늘 도박에 술만드시는 아버지와 그반면 어머니는 파출부다 머다 하루도 쉴날없이 일을하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는듯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자식들이랑 돈을 모아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있는데
어머니는 늘 편찮으시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배우자인 아버지에게로 집이 넘어가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게 되는것을 막으려면 방법은 없을런지요?
아버지 성격상 절대 이혼안해주신답니다.
혹시 출가한 자식에게 돈을 빌린 모양새를 갖추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법에 무지한지라 또 저도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친구중에 시댁에서 집을 사줬는데 집값의 80%를 근저당 설정해놓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긴한데... ^^;;
혹시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변호사분이라도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시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존재할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주신 사안에서 어머님이 남편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긴다고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면, 남편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은 청구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근저당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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