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이미 사망하셨거나 이혼하셨다면 귀하와 귀하의 형님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유언 등으로 특별히 상속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균분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50%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만,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비율을 정한 상속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형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50%의 지분을 주장하실 수 있고, 형님께서 기여분 등을 주장하다고 하여도 귀하는 적어도 본인 지분의 2분의 1인 25%에 대해서는 유류분으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귀하의 상속권이 침해될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사망하셨거나 이혼하셨다면 귀하와 귀하의 형님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유언 등으로 특별히 상속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균분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50%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만,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비율을 정한 상속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형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50%의 지분을 주장하실 수 있고, 형님께서 기여분 등을 주장하다고 하여도 귀하는 적어도 본인 지분의 2분의 1인 25%에 대해서는 유류분으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귀하의 상속권이 침해될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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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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