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지만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분양되었고,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차장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는지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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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지만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분양되었고,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차장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는지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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