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된 물건은 채무자(건축주)가 거주중이며
다른 세대의 소유자는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건물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단독주차장이 지층에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단독주차장의 소유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만일 채무자가가 단독주차장까지 소유한 것이라면
이 단독주차장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만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에게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