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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해 6월말 빌라로 이사를왔습니다
이사할떈 별문제없어보였고 따로 통보도 안해줬습니다
이사하는날 짐을빼니 방한켠에 곰팡이와 바닦에 물까지 살짝 고여있더군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습해서 그런거다라고하고 ....그래서 그런가보다하고 입주완료했습니다
몇일후 비가오기시작하더니 방 창문을타고 물이 흥건하게 바닦에 고이더군요 .........
전세입자 전화번호도 알고해서 원래 그랫냐 ...물어보니 그건 집주인도 알고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여튼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하니 자기네는 계약서상 이력을남기지않았으니 해줄의무가없다고 잡아때더군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계약서상 이력을남기지않아도 집주인의 의무사항이다 해달라하니
안해줘도 되는데 그냥 해준다는식으로 비아냥대면서 시공사에 공사하기도전에 현금을 납부했다고하네요
그후 .....공사만 4개월째 ....처음에 창틀만 바꾸면된다하여 휴가내고 창틀교체 .....또 빗물유입 그후로 창틀부분에 실리콘체우면된다하여
실리콘 떡칠하고 ....그래도 빗물유입 주거생활이 안될정도입니다 ....또 물셀거같아 도배도 하지않은 상태이고
짐도 풀지못한체 4개월이 흘럿네요 .....오늘출근할때보니 새벽에 살짝 비가왓는데 또 빗물유입 ......
스트레스 받아 못버티겟는데요 ...이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할수있나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18조, 제623조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보아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차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부분의 주택으로는 주택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제567조, 제5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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