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전 주택의 화재로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는 말만 듣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중개사와 건물주 모두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사 후 한달만에 아이가 학교에서 전에 살던 할아버지가 분신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에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성립한 전세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자살했다는 정황은 집 자체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계약 해제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성립한 전세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자살했다는 정황은 집 자체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계약 해제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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