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출생하였다면 그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추정이 되므로 일단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추정되는 친생관계를 해소시킨 후에야 원하시는대로의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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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출생하였다면 그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추정이 되므로 일단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추정되는 친생관계를 해소시킨 후에야 원하시는대로의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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