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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OO아파트에 사는 최OO (43세) 씨가 함께 사는 김OO 친할머니 (93세, 거동이 불편함)를 구타했습니다. 신고자 본인은 본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기를 원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할머니께서 저녁을 드시는데, 최OO 손녀가 할머니께 밥이 넘어가냐며, 머리체를 쥐어잡고
싱크대에 몇차례 머리를 내려박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할머니가 타인에게 그 사건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할머니의 핸드폰을 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현재 타박상과 정신적인 상처 그리고 폐렴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최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비가 많이 들자 집안에서 돈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할머니는 이 사건 전 부터 케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 가족들이 담당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케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어떤이유로 다들 며칠 그 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미리 할머니가 드실 죽을 마련해놨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당일 할머니께서는 손수 죽을 끓여 드시기 위해 죽을 찾았는데, 최씨는 할머니께 아버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죽이 넘어가냐며, 할머니 죽을 씽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다시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기 위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밥을 다시 씽크대에 버린 후 할머니 머리채를 잡아 씽크대에 몇 차례 찢고, 밀어버렸다고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기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대성통곡하며 우셨다고합니다. 며칠 후 다른 형제가 그집을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드시고 쓰러져 계셨다고합니다. 다른 형제가 집을 방문해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릴려고보니 할머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어서 할머니께 여쭤보니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그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사건이 하루만에 이루어진 구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타는 계속 되어왔었고, 결국은 불거진 것입니다. 철저히 규명해서 이 가정의 가정폭력과 패륜을 근절하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폭력범죄로서의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및 학대, 협박, 감금 등이 포함되고, 이들 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할머니를 폭행하여 상해하고 학대한 정황이 보이고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2항의 존속상해죄와 제273조 제2항 존속학대죄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조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격리 혹은 접근금지가처분의 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신고전화로는 1366(여성긴급전화)번이 있으므로 긴급히 신고가 필요한 만약의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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