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동의 없이도 변경은 가능하나 법원은 의견청취서 등의 방법으로 친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은 재혼으로 인한 성본변경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재혼기간, 자녀와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부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신다해도 법원의 보정명령서로 친부의 초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 성과 본은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재혼기간이 길지 않은 지금 변경을 하시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 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동의 없이도 변경은 가능하나 법원은 의견청취서 등의 방법으로 친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은 재혼으로 인한 성본변경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재혼기간, 자녀와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부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신다해도 법원의 보정명령서로 친부의 초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 성과 본은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재혼기간이 길지 않은 지금 변경을 하시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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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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