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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시동생문제 입니다.
동서가 2007년 7월쯤 부부싸움후 가출했으니까 8년가까이 되갑니다. 그동안 아이들때문에(그당시 큰애가 고1, 작은애가 중2) 몇번 집에 왔다간 후 줄곧 연락을 않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큰 아들은(25세) 직장에 다니면서 아빠와 살고 있지만,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빠와의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23세) 대학입학 후 엄마와 살고 있으며, 아빠 한테 돈 부쳐달라고 할때 메세지외에는 역시 연락을 않하고 있고, 아빠에 대한 감정 역시 좋지 않습니다. 같이 살았을때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부부관계가 악화됐을때 부터는, 애 아빠가 쉬는 날 이면 동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같이 있기조차 싫어했고,빨래는 커녕, 밥 먹는 거 조차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아빠와 의 관계가 멀어졌고, 물론 시동생이 아이들에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지만, 혼자 외톨이가 된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동서가 남편에대한 불만을 아이들에게 많이 표출한 데다가, 자주 부부 싸움으로,인해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역시 서로 같이 살 생각은 전혀없는데, 이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아도
1) 자동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2)그 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하면 줘야 되는 지?
3)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라야 봤자 지금 시동생이 살고 있는 집(빌라)이 전부
4)이 쪽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지?
5)이혼 후 사(死)후 유산 은 아이들 에게 넘어 가게 되는 지?
6)협의 이혼은서로 도장만 찍고 신고만 하면 되는 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받아 이혼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는 자동이혼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 두 가지 방법으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타방 당사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 혼인 파탄에 기여하였다면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서로 기여하여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는 분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판결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면 유산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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