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한테 답변글 보여주며 중개수수료 반반씩 내자고 했더니
자신이 제시하는 협의금이 30만원 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보고 다 내라고 하는건데 너무 일방적인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면 얼마나 할수있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라도 알수없을까요?지금 주인은 잔금에서수수료를 빼고 준다고합니다. 그럴수 있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 정도를 세입자가 내는 정도로 손해배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간 만료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중개비를 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임의해지가 되었음으로 하여 집주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액수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합의가 된 후라면 잔금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 정도를 세입자가 내는 정도로 손해배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간 만료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중개비를 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임의해지가 되었음으로 하여 집주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액수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합의가 된 후라면 잔금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