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한테 답변글 보여주며 중개수수료  반반씩  내자고 했더니 

자신이 제시하는  협의금이 30만원 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보고 다 내라고  하는건데 너무 일방적인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면 얼마나  할수있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라도  알수없을까요?지금  주인은  잔금에서수수료를 빼고 준다고합니다. 그럴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