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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 어머니께서 당시 미성년자 였던 저와 제 동생의 한정 승인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전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이었습니다.
그 내용물은 소장과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이었습니다.
소장은 2013년 만기가 된 대출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 이었고, (한정 승인 당시에는 몰랐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사자를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으로 정정 신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이 서류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장에서 당사자 표시가 정정 된 것 인가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소극재산에 대한 추심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인 귀하와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당시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에 공고를 하였는가요? 해당 소송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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