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 어머니께서 당시 미성년자 였던 저와 제 동생의 한정 승인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전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이었습니다.

그 내용물은 소장과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이었습니다.

소장은 2013년 만기가 된 대출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 이었고, (한정 승인 당시에는 몰랐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사자를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으로 정정 신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이 서류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장에서 당사자 표시가 정정 된 것 인가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