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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배우자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혼사유: 배우자 성격이상 (이유없이 화를내고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됨) / 배우자의 저의 집안에 대한 잦은 험담 / 배우자가 모친에게 폭언함
현재상황: 2달째 별거 中
배우자는 화해를 원했지만 저는 이혼을 희망함
현재는 배우자 이혼을 원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결혼기간 :15개월(별거기간 2개월포함)
제가 보유중인 자산 13000만원 (현금 9000만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4000만원)
본인 소득: 년봉기준 5000만원 (실소득 아닙니다.연말정산 기준 세금 포함된 금액 입니다.)
배우자 소득 : 현재는 무직 결혼 후 소득1500만원 (결혼 후 5개월 직장생활 급여 1000만원 + 휴직하면서 실업급여 5개월 500만원)
재산분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배상할 위자료는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위자료 역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말씀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귀하에게 잘못한 부분’이므로 귀하가 배상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곤란합니다. 귀하가 배상할 위자료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소송의 인지액은 20,000원 또는 위자료에 따른 수수료 중 다액이고, 송달료는 85200원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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