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1,2항). 따라서 처음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3년 7월 22일부터 2년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만기는 2015년 7월 21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상 임대차 기간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었고 임차인이 이에 협조를 할 경우에는 감사의 의미로 임차인에게 이사비 명목의 금전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7월 21일까지 거주를 하실 수도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소정의 이사비를 받으시고 그 이전에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까지 거주하신 후 이사를 나가실 경우에는 이사비 명목의 금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 1,2항). 따라서 처음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3년 7월 22일부터 2년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만기는 2015년 7월 21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이 사정상 임대차 기간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었고 임차인이 이에 협조를 할 경우에는 감사의 의미로 임차인에게 이사비 명목의 금전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7월 21일까지 거주를 하실 수도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소정의 이사비를 받으시고 그 이전에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까지 거주하신 후 이사를 나가실 경우에는 이사비 명목의 금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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