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신문공고를 내놓은상태입니다.

신문사랑   잘못얘기되었는지 의도치않게 제 폰번호까지 신문에 기재되어 공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라고 연락올때  진짜 채권자인지를 어떻게 알수있는가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평소에 받지않는데 앞으로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