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올립니다.

동서가 가출한지 8년이 지나 (큰아들25세 딸23세 성인이 될때까지 아빠가 양육,딸은 현재 엄마와 살고있음)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시 그냥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 하는거죠.


그동안  연락을 않고 살아서, 휴대폰문자로   가출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쪽에서 받아야 한다.  돈을 요구하는건 무리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댓구도  없어서  그럼  얼마나 요구 하는건지?  했지만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으로 가야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울산 어디 에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재산을 요구할경우, 손해배상,위자료,양육비(위에  언급)를 청구하면 안 줘도 되는건지 ? 아니면 계산하고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건지?


)  상대방 거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제가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  재판시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