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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질문올립니다.
동서가 가출한지 8년이 지나 (큰아들25세 딸23세 성인이 될때까지 아빠가 양육,딸은 현재 엄마와 살고있음)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시 그냥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 하는거죠.
그동안 연락을 않고 살아서, 휴대폰문자로 가출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쪽에서 받아야 한다. 돈을 요구하는건 무리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댓구도 없어서 그럼 얼마나 요구 하는건지? 했지만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으로 가야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울산 어디 에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재산을 요구할경우, 손해배상,위자료,양육비(위에 언급)를 청구하면 안 줘도 되는건지 ? 아니면 계산하고 뺀 나머지 금액을 주는건지?
) 상대방 거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제가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 재판시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분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가출의 경위, 장기간의 별거 상황과 경위 등을 토대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이러한 혼인의 파탄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 모두 혼인 파탄에 기여하였다면 양쪽 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셨으므로 양육비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 거주지를 모른다고 해도 전화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민법 상의 이혼사유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혼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주소 특정, 출석 여부, 송달 여부 등으로 소송 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소송기간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따라 인지송달료는 변경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액은 20,000원이고, 송달료는 85,200원입니다.
가족으로서 이혼에 대한 문의를 대신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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