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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계약을하고 이사해보니 반지층에 해놓은건 도배? 날림. 그전 거주자는 8개월만에
청각장애인이라 따님이 모셔가고 그다음 세입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사개월만에 결국 자기가 이사비용까지 대주며 방을 내놓았던걸 일하면서 알아본 계약자가 급하게 얻고 보니 완전 개쓰레기집입니다.남자니까 당연히 꼼꼼히 따지지못한잘못도 있겠지만 주변에선 유명한 집입니다.처음엔 고쳐나가며 써야지 했는데 건물 양쪽은 도서관오는 아이들의 담배피는 장소고 흉물스럽게막아놓아 제가 청소만 한상태입니다. 입구 문은 건물에 건물주는 안살다보니 신경쓸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세입자가 그지같은 건물입구 돈모아 문을 살수도 없고 그렇다보니 겨울엔 늘 동파로 여름엔 비로인한 곰팡이습기. 동네고양이들의 쉼터. 나름 계약했으니 방충망해달라해도 대답도 없고 며칠동안 보일러 틀다 이주만에 장판거둬보니 아직도 물이고여있고 썩고 있읍니다.처음엔 말하기 그래서 저희돈으로 방충방하다보니 유리창도 방범창도 썩고 물배수도 안되는 베란다 하수구.하나하나 고치고 청소하다보니 돈은돈대로 들고 주인에겐 아직 말은 안했어요 더 하자가 나오나 보려구요. 뒤로 가는 통로 쓰레기. 현관앞 쓰레기. 아이들 뒤에서 담배필까 걱정되고 비라도 내리면 꽉막혀있는 하수구보면 기가 막힐노릇입니다. 첫째는 평택시청에선 뭘하나싶고.
두번째는 반장통장이 있긴한지.그리고 이건물에서 입구유리가 박살나면 면 누군가 죽을수있는데 아무도 대응안하고 있다는거죠.여기주소는 대우빌라 지층입니다.와서 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던지 방법을 알려주세요.옆집은 장애자인데 방을 안빼주고 안나가서 4년째살고 있답니다. 정말 제입장은 사면초가입니다. 사진도 다 찍어뒀으니 와서 보시던지 평택 시장더러 와서 좀 보라 해주시고 방법좀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내담자의 문제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조치 또는 요청을 해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임차하신 주택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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