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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친절히 상담을 하여 주시니 힘없는 소시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충남 금산군 제원면 흰바우길 166 + 171 길에서 15년째 양로원과 요양원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요양원과 양로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 장점이고 유일한 차별화였습니다.
하온데 우리 요양원 위치에서 500미터 상류에 우사가 운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우사아래 쪽에 기업형 양돈장을 설치 하겠다고
금산군청에 설치 신고를 해, 저와 마을 주민들께서는 절대 불가의 방침을 세우고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1Km 가 농로로서 3미터 콘크리트 포장이되어 우사목장까지 올라가는 농로로 이어져 있는데
그 그 농로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많이 유입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허락한 가운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양돈장을 기여히 건축을 하려하는 건축주를 상대로 통지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농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을 받아 기업형 양돈장의 건축 차량과 모든 중장비의 출입을 통제 하려 합니다,
농로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 가능 하다면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기관의 허락이 없이도 통제할 수있는 권한은 없는지요 ?
속히 속시원히 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상식도 없는 농민들의 마음을 해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17일 홍기표 올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 토지가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함부로 통행을 금지할 수 없으며 만약 통행을 금지할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농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형 양돈장 설치에 관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 중 하나로써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경권이나 인격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경권 또는 인격권 등을 위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그 환경권, 인격권이 사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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