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친절히 상담을 하여 주시니 힘없는 소시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충남 금산군 제원면 흰바우길 166 + 171 길에서 15년째 양로원과  요양원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요양원과 양로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 장점이고  유일한 차별화였습니다.

하온데 우리 요양원 위치에서  500미터  상류에 우사가 운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우사아래 쪽에 기업형 양돈장을 설치 하겠다고

금산군청에 설치 신고를 해,  저와  마을 주민들께서는 절대 불가의 방침을 세우고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1Km 가 농로로서 3미터 콘크리트 포장이되어 우사목장까지 올라가는 농로로 이어져 있는데

그  그 농로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많이 유입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허락한 가운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양돈장을 기여히 건축을 하려하는 건축주를 상대로 통지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농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을 받아  기업형 양돈장의 건축 차량과 모든 중장비의 출입을 통제 하려 합니다,

농로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  가능 하다면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기관의 허락이 없이도 통제할 수있는 권한은 없는지요 ?

속히 속시원히 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상식도 없는 농민들의 마음을 해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17일 홍기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