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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만나던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채무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보다 9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제가 25살로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원이던 남자친구에게 정신적으로는 많은 의지를 하였고 경제적으로 적잖은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사귀기 이전에는 연체된 핸드폰요금과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고 나서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남자친구가 2013년 12월-2014년 1월경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100만원)와 교통카드로 사용하라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방학때 알바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며 저에게 건냈던 남친이었기에 저는 저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친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꼭 갚겠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복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추후에 갚을 의사를 밝힌 후 빌린 돈이 꽤 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저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다툼이 잦아지면서 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싸운적은 두번가량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은 한 번(양쪽 뺨을 맞았어요.)이지만, 제 팔목을 멍이 들 정도로 매우 세게 잡던가 저를 바닥에 밀치고 제 발목을 잡아 끌거나 제 위에 올라타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을 가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제가 주변에 다른 사물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멍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난 제 친구들은 여름이었던 지라 옷이 짧아서 제 멍자국들을 보았구요.
그 사람이 이것이 폭력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 사람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지 폭력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헤어져야겠다고 제가 말하면 도의적 책임 운운하면서 여태 제가 빌려갔던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더라구요. 지금 전부 다 내놓고 헤어지라고.
근데 제가 성격이 욱하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금방 후회하는 성격인데다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기에 다툼이 있고 나면 항상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어요.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가 나게 된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하니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저에게 단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잘못하고 개념없고 몰상식한 사람이 되더군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남과 연락의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저는 그것도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하며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진 전화 넘어로 어떤 여자와 그 사람이 주고 받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이또한 그냥 아는 동생이라며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돈문제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저보고 제가 빌려달라고 요구한 돈과 본인이 스스로 본인명의 카드들로 준 돈, 그리고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합니다. 그게 천만원이 넘는다고. 본인은 먹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었으니 전부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밀린 돈만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분을 하면서 법대로 하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며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근데 제가 그당시에 은행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거예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를 또 끌고 갈 것만 같고.
사실 사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돈을 갚을 거라고 그런데 사귈 마음도 연락할 마음도 없다고 했더니 하루에 백통은 우습게 넘길만큼, 본인 회사 시간 빼고 밤새서 전화를 하더군요. 게다가 학교 가려고 나왔더니 언제 온 건지 차를 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씨익 웃는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소름까지 돋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아예 연락을 안받았어요. 그랬더니 버스타고 학교 가는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제 가방을 잡아 당기더니 버스를 못 타게 만들었어요. 잠시만 애기 좀 하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애기 좀 하자면서 본인은 단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 본인의 원하는 대답이 나올때까지 저를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격들로 봐서 단호하게 제가 달라고 한 비용들만 주겠다는 말을 정말 못 하겠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우선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저를 좋아하던 순간의 오빠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줄 마음이 생기도록.
지금은 너무 분해서 잠도 안오고 소화도 안되고. 전 마지막 순간에도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 것에 저도 매우 화가 났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도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거든요.
이젠 지난 시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일때, 그 사람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돈을 아예 안 갚겠다는 거 아니거든요ㅠ 하지만 데이트 비용 측면에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나도 터무늬 없을 뿐더러 제가 왜 줘야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게 나오니까 애초에 그 사람이 저에게 사용하라고 스스로 준 돈도 갚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고시 준비중이라서 더 이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생활비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제가 빌린 돈에 대해서는 알바를 해서라도 갚을 생각입니다.
두서 없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채권자(남자친구)로부터 갚을 의사를 밝히고 빌린 돈, 즉 계좌이체로 받은 돈 등은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의 범위는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명확해질 수 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로 받은 돈이나 데이트 비용 등 기타로 쓴 돈이 빌린 돈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 채권자(남자친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뺨을 맞은 행위, 팔목이 멍이 들 정도로 매우 세게 잡는 행위, 바닥에 밀치고 발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행위는 모두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 및 증거의 존재 유무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또는 동항 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동조 제2항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부분은 40호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채무 범위에 대해서는 금전 거래 내역의 입증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자친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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