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성인이 되셨다면 친양자입양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문의결과 일반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완료된 후에도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모가 기록되고,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양모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검토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성인이 되셨다면 친양자입양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문의결과 일반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완료된 후에도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모가 기록되고,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양모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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