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2순위 직계존속은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피상속인의 처가 한정승인할경우


1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2순위가 안계실때


처가 한정승인 했기때문에 상속인이되고  3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씀이시지요?


3순위 형제자매중 막내 남동생(삼촌)만 생존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 한정승인


딸,아들, 딸아들의 손자녀 상속포기 했을때


2순위는 안계시니까


3순위로 넘어가서 친적(삼촌에게 )  피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적어주신 답글에서는 3순위로 넘어가지않고 2순위에서 배우자(처) 상속으로 끝난다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4촌이내 방계혈족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