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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8년전 돌아가시고, 최근에 양수금소장이 와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받았습니다.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 2군데(은행 특수상각채권,국민행복기금 일반자금대출) 내용증명 다 보내고 신문공고도 했고, 현재 변론기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버지통장 남은 재산 90만원 정도이고,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라고 판결이 날 경우, 배당절차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최고기간 2개월 지난후에, 청산배당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최고기간 2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고, 채무기관 2군데에서 입금할 계좌번호나 따로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 채무기관 2군데이고 채무금액 모두 더해서 기관별 금액비율로 따지면 은행40.28%, 기금59.71%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배당을 할때 90만원X40.28%, 90만원X59.71%,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변제하면 되는 건가요?
2. 제 개인 은행계좌에서 해당기관 계좌로 이체를 해서 변제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 나중에 대비해서 이체확인증만 보관해두면 될까요?
3. 2개월 지나도 해당 기관에서 계좌번호나 정보를 안보내주면 어떻게 알아서 변제해야 하나요?
4. 청산절차 다 마무리하고, 이후 아버지 통장에서 출금해도 되는 건가요?
배당청산절차에 너무 무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에 따라 배당하여 변제할 수 있고, 귀하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변제하게 되므로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체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관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거나 내용증명에 계좌번호를 통지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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