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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입자이구요..2년만기가되어 10월 16일 이사예정이었습니다.
다른곳에 전세도 얻어두어 이사하는날 돈을받아서 바로 주기로하였구요..
현재살고있는집이 매매가 체결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인거 같은데 방 치수를 재고 싶다며 매수자랑 집주인 언니인 부동산소장이 방문했어요..
부동산소장이 베란다 사진을 찍고 화장실사진도 막찍는다길래
. 이건아니다 싶어 제가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이집 화장실에 중국산대리석으로 라돈검출로 2년전쯤 뉴스에 자주나왔고 저희도 라돈기계를 빌려 검사해본결과 기준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관리소에 문의한결과 하자접수 대상이 아이라고 각자가 해결하는거라고 해서 주인에게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매수자께서 혹시 라돈검출은 안되냐고 검사해봤냐고물어봐서 검사해봤는데 수치는 좀 높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다라고하니 어떻게 검사했냐해서 주민센터에서 빌려서 재어봤다 했거든요..
좀 있다가 주인이 전화가와서 자기네에게 알려주지않은 하자를 매수자에게 직접 얘기해서 계약이 깨어지게 생겼다고 책임지라며 난리난리입니다..
저는 관리소에서 하자접수대상 아니라고해서 따로 얘기안했고 오늘 매수자가 물어봐서 사실대로 얘기했을뿐이라했더니 계약방해했다며 난리난리입니다..
제가 책임져야되는 행동이이었나요??
보증보험은 들어둔 상태이지만 이사를 못할경우 이사가려는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되는 진퇴양난이네요..입을 꿰매버리고싶습니다..
미리감사드려요
2020.09.28 12:12:34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4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임대인이 모르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귀하가 언급한 하자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사 인정된다하더라도 귀하의 임대차계약종료와는 별개의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귀하와 새로운 계약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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