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한 경우라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이상 귀하소유의 부동산이고 귀하가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이와는 별개로 상속인의 채권자가 귀하의 부동산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였다면 귀하가 알고계시는 대로 담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등기공무원이 당 등기가 발생한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이고 이를 삭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한 경우라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이상 귀하소유의 부동산이고 귀하가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이와는 별개로 상속인의 채권자가 귀하의 부동산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였다면 귀하가 알고계시는 대로 담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등기공무원이 당 등기가 발생한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이고 이를 삭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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