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빌라 한채를 상속받게 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1. 피상속인 필요서류 중에 입양관계사실이 없는게 확연한데도 구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 2남4녀의 상속자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합의 내용대로 합의하고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장남 1인에게 명의이전 할 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상속인서류는 장남 1인 것만 있느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 전부의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3. 등기이전 신청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협의 분할대로 각각 등기를 해야하지만  2의 경우 1명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이니

    일반 소유권이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4. 취득세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상속 취득세고지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님 간단히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두서없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하고 부연할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