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상기간은 1999-2000년도, 고용보험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금년9월말 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18년동안 고지가 없던 연체료가 눈덩이가되어 나왔는데,


상담결과

상담원 말1>  '부과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달라하니 없어서 못준다'

상담원 말2> '그동안 고지를 한번도 않한건 모르겠다'

상담원 말3>  '금년초에 개인회생 처리 하면서 종결되었던 건이 부활된거 같다'


궁금한것은

궁금1> 부과 상세내역을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2> 만18년간 고지가 전혀없던 행위가 맞는지?

궁금3> 체납 종결(결손처분) 후 다시 살아나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경우에 맞는지?

 

의문1> 2008년에 개인회생 할때도 없던 건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

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