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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2017년 9월 23일 임대료 선불 지급으로 입주하였고 1년 계약이었으나 자동 연장으로 2020 9월 22일 만기일입니다. 계약에 임대료 66(관리비 1만 원)이었으나 자동 연장되면서 임대료 6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게되자 임대인이 계약조건에 없는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전부 지불하였으나 만기일 연체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저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이자를 요구하여 월 5프로 내라고 해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동연장으로 합의했던 임대료가 아닌
연체하였다고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린 뒤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록과 녹취도 있다 하였지만 인정 못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 인정 하지 않으실시 공탁한다는 문자와 무조건 퇴실하라는 통보만 합니다,
중개인 실수로 인해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부분이 있어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소득공제받게 영수증 발행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사업자가 아니라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에 제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연락을 해보았지만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아 보증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차감한다는 협박과 못준다는말과 소송하라면서 소리치고 반말하고 말이 전혀 통하지않습니다
임대인의 몇 개월 동안 갑질로 인해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연락 문자도 보내 봤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를 수차례 요구하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제 전화는 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임대인이 일부분의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 갈 곳 계약금도 대출받아 있는 준 상태이고 이삿짐 센터에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보증금 안주거나 이자 차감하고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어 귀하의 현재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하며, 그 전에는 점유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다39233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각 차임 발생 시부터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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