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2개월 월세가 미납되었고
여러번 전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바로 밀린 2개월치 월세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세 미납에 대한 무책임한 임차인이 태도를 보며
2개월 미납 후 완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2개월 미납 후 완납을 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 밀려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해당이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자 임차인이 월세를 완납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치유가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밀린 적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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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 밀려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해당이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자 임차인이 월세를 완납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치유가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밀린 적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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