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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배우자는 없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든 누군가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면
매년 재산세가 큰아들 집으로 날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재산세.. 상속포기한 자녀들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2. 피상속인의 차량을 6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7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이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상속포기한 자녀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3. 피상속인의 차량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월주차비를 내어가며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연을 끊고 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도 상속포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서 폐차를 할 수도.. 매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역시 아직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보니 보험도 가입이 안된다고하여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0년식 에쿠스 중고차입니다.. 중고상에 팔아도 500만원 준다고 했다더군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주차비도 만만치않고..
계속 가지고 있기에 값어치가 있는 차량도 아니구요..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에 반납을 하면 되는건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피상속인의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자는 상속인이며,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분행위를 할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후순위자로 하여금 해당 재산의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순위상속인(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도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분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 했다면 다음순위 상속인은 2순위 직계존속이므로, 혹시 사망자의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신다면 한정승인하셔서 해당 자동차의 처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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