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은행에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요
그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입니다
구상금청구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주위에서 듣기로 시효 만료전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낸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6개월 연장되고 그 6월 안에 구상금청구을 하면
된다구 하던데요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지만, ‘재판 외의 청구(독촉), 재판상의 청구(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배당요구, 담보권의 실행),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과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은 새로이 진행됩니다. 단, 최고(독촉 : 내용증명 등)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귀하가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 해 준 것이 1999년 8월 28일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대법원은 채무의 승인에 대하여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라고 판시하며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의 승인이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승인을 한 바 있다면 그 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귀하가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8월 2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지금이라도 재판 외의 청구인 독촉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재판상 청구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촉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지만, ‘재판 외의 청구(독촉), 재판상의 청구(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배당요구, 담보권의 실행),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과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은 새로이 진행됩니다. 단, 최고(독촉 : 내용증명 등)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만료가 2009년 8월 2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귀하가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 해 준 것이 1999년 8월 28일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대법원은 채무의 승인에 대하여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라고 판시하며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의 승인이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승인을 한 바 있다면 그 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귀하가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8월 2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지금이라도 재판 외의 청구인 독촉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재판상 청구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촉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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