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만기 보다 9일 후에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일부 전세금을 받은 날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잔금에대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경우, 세대주인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기전 새집으로 주소 이전하더라도 가족의 주소가 남아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만기 5일전에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를 임시적으로 현재 집으로 주소이전하고 저 혼자 새집으로 주소이전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때까지 임차인은 별도의 차임 부담 없이 임대목적물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한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0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점유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경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으므로 등기 경료 후 이사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새 집 계약건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새 집 계약 당시 가족의 주소를 새집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부모, 배우자, 자녀 범위에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먼저 이전하고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을 이후에 합류하더라도 대항력은 가족의 주민등록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때까지 임차인은 별도의 차임 부담 없이 임대목적물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한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01.17. 선고 88다카1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점유를 이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경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으므로 등기 경료 후 이사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새 집 계약건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새 집 계약 당시 가족의 주소를 새집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부모, 배우자, 자녀 범위에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먼저 이전하고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을 이후에 합류하더라도 대항력은 가족의 주민등록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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