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있는 한 원룸의 주거공간은 세입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문을 바꾸거나 열쇠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명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에는 명도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집행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로 감정이 상해 극단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퇴실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있는 한 원룸의 주거공간은 세입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문을 바꾸거나 열쇠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명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에는 명도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집행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로 감정이 상해 극단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퇴실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