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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을 남겨요.
아이가 성본을 바뀐면,
나중에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등,각종 서류를 발급받을때 성본이 바뀐 흔적이 서류에 떠서 발급받을때 다 보이나요..
아이는 친모,친부의 자녀입니다.
행여 나중에 아이가 자랄때 친부와친모 사이에 출생인데,
재혼으로 성본이 바뀐걸로 오해하고 상처받을까 걱정입니다..
아이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각종서류를 발급받을때 흔적..
이것을 않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부는 한국인이고 친모는 외국인입니다.
당연히 저의 친자식입니다.다만, 혼인신고시 모의성본을 제대로 인지 못해서,제출해서,그부분이 평생 후회가 됩니다..
아이는 이란출생이고 출생신고를 저의성본으로 정상적으로 마쳤고,
한국출생 신고서에는 엄마성으로 하고 곧 저의 성본으로 변경신청할겁니다.
성본신청시,아이의 흔적을 않남기고 싶은데,성본 신청할때,
이러한 이유로 아이가 친부와친모는 양부,또는 양모로 생각해서 상처받을까 걱정이라 이부분을 언급해서,
아이의 모든서류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서류에 흔적없이 저의성본으로 나타내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모의성본 협의서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입니다..않그래도 혼혈인데..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성본변경 신청시 언급해서 최대한 성본의변경 흔적을없었으면 좋겠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친양자 입양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가 표시 되는 결과 그 반사적인 효과로 성본 변경의 흔적이 남게 되나, 귀하와 같이 친부-친모 사이의 자에 대하여 성본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부-양모로 오인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 성본 변경 전 후의 기재가 병립하여 기재가 되는지 여부는 공부 양식의 문제로서 해당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귀하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여 현실적인 문의가 어렵다면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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