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인해 담보제공명령을하고 전남편에게 2천만원공탁하라는판결

이났습니다  제가궁금한건1달안에 공탁금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저에게도 통보가오나요?

만약 안넣게되면 일시금신청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오는건지

아니면 또직접제가가서 일시금신청을해야하나요?

또 공탁금을 넣고 또다시 양육비를안주게되면

공탁금은 놔두고다시이행명령을신청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