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다만, 일시금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남편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담보제공명령신청시에 증명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친양자입양으로써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은 후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는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고(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하므로 의견청취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2항).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다만, 일시금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남편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담보제공명령신청시에 증명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친양자입양으로써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은 후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될 경우, 불이익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는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고(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하므로 의견청취의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2항).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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