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하게되네요..

1. 만약  담보제공을전남편이 어기게되고 일시금을청구하라는법원에판결이나왔을때

  그거또한어기게되면 감치나 과태료부분말고  일시금확정받은금액으로 건물압류도

가능한가요?


2.  일시금을받고나서 만약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되서 재혼을하게된다면

     만나는사람에게 아이를친양자로입양 할생각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일시금 받은거에대한 불이익이있나요?

     이경우 친아빠의 동의가무조건적으로필요하나요?


인터넷외에는 친절하게답변해주시는데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질문하게되네요

죄송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