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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월 1일 이혼확정이나고..3월10일 가족관계정리가됐습니다.
판결은 제가 애들아빠에게 위자료1000만원 양육비 매달100만원씩으로 판결이 나습니다.
2년정도 끝에 정리가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문자나 전화로 언어폭력과 사생활 운운하며 항상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애들아빠 명의로 대출 받은걸 제가 조금씩 갚고있었는데..그건 위자료에 포함된게 아닐까요..
제가 구지 갚아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다보니 스팸등록을 했습니다.하루에 한번 스팸문자 확인을 하구요..
그러면 아들폰으로 문자로 욕을하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을 못갚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합니다...
어제는 아들한테 집을 물어보고 집까지 찾아와서 우편물 뒤지고 우편물도 하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월급도 얼마안되지만 월 제이름으로 된 대출금도 있어서 위자료를 바로 줄수있는상황이 안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빨리갚으라고 안갚으면 사는집,일하는데,내주위에 모든 사람들한테 나에대한모든걸 폭로하고
사진이나 전단을 만들어 붙힐거라고 협박합니다..도대체 제가 어떻제해야되는지?
저도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위자료를 주던,양육비를 주던 할건데..솔직히 겁이나서 이사를 가야되는지/?
직장까지 찾아올까봐 겁이납니다..불안하고 초조하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을 바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남편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 특약이 없는 한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전남편의 대출을 대신 갚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독립적이므로 남편의 채무를 아내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남편이 아무리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이행 및 집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협박,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편의 협박과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협박죄, 폭행죄 등 형사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남편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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