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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매매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여쭤봅니다
지금 계약금만 지불상태구요 중도금 잔금 이전입니다
처음 집을사는지라 모르는것도 많고 대출도 많이 받고 계약하는거라 불안합니다
처음 매매를 했을때 베란다 곰팡이문제는 알고계약을 했는데요
곰팡이는 환기를 안시켜서 그런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인지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후 다시 집상태를 보니 베란다 창틀부분도 다 곰팡이더라구요,
중개사님께 비세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실리콘작업 다시하면된다고.돈 얼마안든다는 소리에 그냥 믿고 넘어갔습니다
.욕실에 타일도 깨어저있더라구요. 그랬더니 중개업자는 그냥 쓰면된다고..해서 내가 해야하는건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매매한 집엔 세입자거주중인데요 세입자에게 계약후 전세계약서가 저에게 양도되어서 물어보니
뒷베란다샷시에서 누수가 되고 앞베란다는
어디선지 모르는데 물이고인다고 하더라구요.. 어의가 없습니다...아직 중도금 전이구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중개업자에게 말했더니 잔금치르는날 비워있는 상태에서 합의하면된다고 하고..계약 취소못하게 잔금때까지 가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지금 합의할 생각은 안하는데요..어찌?해야 좋은걸까요?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면 하고싶어요
중개사님만 믿고 기다려야하는건지 매도자와 연락을 직접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매도인이 누수의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그로인해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계약금 계약을 하신 것을 이유로 민법 제 109조에 따라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 취소를 주장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수의 부분에 대해 매도인과 직접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귀하의 사안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 25조에 따라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시설물, 벽면 및 도배의 상태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떄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누수없음 확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귀하에게 금전적인 손개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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