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6.03월 초 , 상가 100평 임대물건(건물 4,5층) 봄. 장기간 임대안되던 상가라 엘레베이터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음.

2. 3.19일 공사시작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3.19일 공사시작하려 했으나 엘레베이터 수리 안됨.

건물주가 3월 31일까지 수리하겠다 함. 3/31일 수리 완료되었음.

3. 4월 1일 인테리어 공사시작하려 했으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계약조건 수정 요청함.

   사유==> 2015년 12월 상권계약 완료 후 계약서 작성(평당 단가 240만원+로열티 없음) . 2015년 1분기동안 상가 계약이 없었고, 

                   위의 공사가 4월1일(2분기) 시작되는게 문제가 됨. 프랜차이즈의 뭔자재값 상승(평당 250만원) 및

                 로열티 적용정책(2016년부터)이,  2016년부터 시작하는 모든 가맹업체가 적용되는점을 감안하여 , 계약 수정 요청.

4. 3.19일 정상적으로 공사 시잤됐으면, 위의 [평당단가 상승] 및 로열티는 미적용 대상이었는데, 엘레베이터 수리 지연 및 계약사항 미준수가 원인이 된걸로 판단됨.

5.건물주는 계약금 400만원 못주겠다고 함. 하지만 저희측 의견은, 일부 반환 (50%==>20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계약서 상의 작성내용 미준수가 있으므로 건물주에게 일부 반환해달라는 소장(소액재판) 낼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