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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무실을 통하는 비용이 저에게 부담스러워 이리저리 찾아보던 중 이곳을 알게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월경에 아이들의 큰 아버지가 부채를 안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한달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 아버지의 부채가 조카인 저희 아이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해서 한정상속포기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래저래 문의끝에 서류를 만들어 전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전남편은 계속 아이들이 직접 한국에 와야된다고 하는데, 현재 제 형편이 아이들(고등학생, 대학생) 한국에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남편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대신해서 위임하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3. 서명확인서와 위임장 : 아이들이 전남편에게 위임하는 내용 (제가 사는 곳에 영사관이 없어서 이 곳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았습니다.)
4. 재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 전남편이 아이들 주소지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5. 여권 사본, 구여권사본, 영주권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
위의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본 뒤 다른 분들이 문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필요하다고 한 서류를 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 전남편은 아이들이 직접 와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음 저에게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 얘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보낸 위의 서류들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전남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위임장을 얘기했는데 서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등록 신고서가 꼭 필요한 건지요?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4-6세경 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다시 주민등록을 해야된다는 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의 서류를 위임할 경우 가족이 아닌 제 3자도 가능한가요? 전남편이 처음과 다르게 협조적이지 않아서 제 친구나 다른사람을 위해서 서류를 내려고 합니다.
3. 상속포기 서류를 위임자가 낼 경우 위임자의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4. 상속포기 서류를 어디에다 내는 건가요? 큰 아버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5. 상속포기 서류를 내는 것인데, 외국에서 준비해서 내려니 너무 힘듭니다. 법무사 같은 곳을 통하는 게 정답인가요?
여기는 한국분들이 많지않아서 이것저것 물어볼 곳도 마땅히 없어서.... 여기 법률복지 상담원에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제 글에 도움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귀하의 자녀들 중 성년자(만 19세 이상)가 있는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와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이하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성년자이고, 고등학생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고등학생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귀하 및 남편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즉 귀하가 이혼 시에 친권을 남편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A1)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1. 상속포기심판청구 신청서
2-1. 가족관계증명서(고등학생 자녀) 1통
2-2.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고등학생 자녀) 1통
2-3.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인 부, 모) 1통
2-4. 인감도장(법정대리인인 부, 모)
3-1. 가족관계증명서(대학생 자녀) 1통
3-2. 재외국민등록부등본(대학생 자녀) 1통
3-3. 인감증명서(대학생 자녀) 1통 -> 인감증명서의 발급이나 인감의 신고는 위임장(영사관 인증 필요. 현지 변호사의 공증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에 의하여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이 대리 신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4. 인감도장(대학생 자녀)
4-1. 사망자(큰아버지)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4-2. 사망자(큰아버지)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4-3. 사망자(큰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큰아버지와 귀하의 자녀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A2) 제3자에게 위임하여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임장(영사관의 인증 필요. 현지 변호사의 공증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이 필요한데, 고등학생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위임장도 법정대리인인 귀하 및 남편의 공동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귀하가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제3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정대리인은 귀하 및 남편이므로 그 제3자가 남편과 공동으로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A3)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제3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A4) 관할법원은 큰아버지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A5) 상속포기신청을 법무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는 귀하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에서 다운받은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으로서 귀하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남편과 대화를 통해 남편의 도움으로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귀하의 자녀들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로서 자신들이 큰아버지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던 날(큰아버지의 사망일이 아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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