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무실을 통하는 비용이 저에게 부담스러워 이리저리 찾아보던 중 이곳을 알게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월경에 아이들의 큰 아버지가 부채를 안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한달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 아버지의 부채가 조카인 저희 아이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해서 한정상속포기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래저래 문의끝에 서류를 만들어 전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전남편은 계속  아이들이 직접 한국에 와야된다고 하는데, 현재 제 형편이 아이들(고등학생, 대학생) 한국에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남편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대신해서 위임하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3. 서명확인서와 위임장 : 아이들이 전남편에게 위임하는 내용 (제가 사는 곳에 영사관이 없어서 이 곳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았습니다.) 

4. 재등록 신고서(재외국민용) - 전남편이 아이들 주소지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5. 여권 사본, 구여권사본, 영주권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


위의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본 뒤 다른 분들이 문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필요하다고 한 서류를 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계속 전남편은 아이들이 직접 와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음 저에게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 얘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보낸 위의 서류들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전남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위임장을 얘기했는데 서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등록 신고서가 꼭 필요한 건지요?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4-6세경 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다시 주민등록을 해야된다는 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의 서류를 위임할 경우 가족이 아닌 제 3자도 가능한가요? 전남편이 처음과 다르게 협조적이지 않아서 제 친구나 다른사람을 위해서 서류를 내려고 합니다.


3. 상속포기 서류를 위임자가 낼 경우 위임자의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4. 상속포기 서류를 어디에다 내는 건가요?  큰 아버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5. 상속포기 서류를 내는 것인데, 외국에서 준비해서 내려니 너무 힘듭니다. 법무사 같은 곳을 통하는 게 정답인가요?


여기는 한국분들이 많지않아서 이것저것 물어볼 곳도 마땅히 없어서.... 여기 법률복지 상담원에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제 글에 도움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