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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16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고시원 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20만원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건물은 법인 건물이었고,
13억2천만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 주저햇지만
입주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은 안심해도 된다는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4월27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4월28일(입금약속날) 4백80만원의 계약금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계약서 작성시 대리인란에 대리인 주소,주민등록번호명기가 이뤄지지 않고,
위임장의 대리인 서명란의 도장도 대리인이 아닌 법인도장으로 찍혀있엇고,
중개업소는 협업하고 있는 다른 중개업소를 기재하는등,
뭔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살피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데 위반건축물이란 기재가 되어있어서 놀라지 않을수 없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5,6,7층 일부가 증축된 건물이었고, 1층은 계단실,관리실로 표기되어 있을뿐
원룸표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구입한방이 계단실,관리실을 개조한 방이라고 생각되는바
이런 사실을 알고는 5천만원이나 되는 보증금이 안전할지
불안하기만 하여 이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과실과,개조된 방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련지요?
잔금날짜가 5월 4일 인지라 대응할수 있는
시간이 조급합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것 같아,
5월2일 이러한 사실을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잔금을 치루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련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명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효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변심으로 인한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려면 1)의사표시에서 착오가 존재하고,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표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주관적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들도 표의자와 같은 상황이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인 점, 관리실을 개조한 방이라는 점 등과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면, 계약의 취소는 어렵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인 법리이고, 상대방과 대화와 협의가 잘 되어서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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