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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일본인 아내의 일방적인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전아내 사이에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 중이며 2년전 일본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딸아이는 재혼남 밑으로 입양이 된 상태 입니다.
국내의 이혼 처리는 얼마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이혼 판결문과 확정문을 받은 후 번역 공증 처리 후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아이 이름을 정리하고 싶어 시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국내법으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소송을 하고
판결 확정을 받은 후 시청에 신고를 해야 정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쪽에서 딸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이기 때문에 한국어 양식 기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법원의 양식 자료실에 문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일본에 보내려 합니다. 여건상 변호사 고용이 어렵습니다..
국내법으로 친양자 입양 소송을 진행하려면 청구인인 양부(재혼남)가 관할법원에 우편으로 소장을 접수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국제사법 제43조에 의하면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의 양부모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재혼남편이 딸아이를 상대로 한국의 친양자와 비슷한 입양제도가 있다면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 승인을 받은 후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혼남편이 일본에서 딸아이를 입양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성질이 친부와의 관계가 존속하는 한국의 일반입양의 성질인지,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친양자입양의 성질인지도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본 후, 후자라면 그 판결을 가지고 한국법원에 승인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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