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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마땅히 상담받을수 있는곳을 잘 몰라서 이곳을 알게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모가 저를 낳으실때에 아버지가 가정이 있는분인줄 모르고 만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호적에 아버지의 본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성장하였고 또 저희 생모의 연고가 없는지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생모와 모자관계로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하면 된다고 해서 가정법원에가서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요. 막상 소 제기를 하려고 서류를 보니 제 서류를 제외하고는
소장에 원고를 누구로 해야하고 피고는 누구를 해야하고 또 누구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헷갈리고,
또 소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찌 적어야할지 몰라서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올려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하면 된다는데 비용문제도 그렇고 직접 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드려 봅니다.
두서없이 적어진적은 아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호적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생모를 귀하의 어머니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생모와의 관계에서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호적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두 개의 판결을 받아야 귀하께서 원하시는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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