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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올해 9월 기존살던 아파트에서 바로 옆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후 세달가량 이사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에 살던 집 인수자로부터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초 이전집에서 살고 있을때 아랫집으로부터 누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기사님을 불러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원인 파악이 안됐고
아랫집에도 더이상 물이 세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집 문제가 아닌거같아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번달초 다시 누수가 생겼다고 이전집 인수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도후에도 6개월 전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수리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난방 분배기쪽 배관이 파열이 누수의 원인이었습니다.
4월까지 난방을 돌려서 파열된 배관으로부터 물이 셌던거고 난방을 돌리지 않았던 4월 이후부터 12월 초까지는
누수가 일시 멈췄다가 보일러 난방을 가동후 다시 누수가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누수가 일어났을때(4월)는 저희가 그 집에 거주 중이었고 두번째 누수가 일어난 지금은 저희가 이사를 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저희가 살고있던 당시 누수의 연장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에 매도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살던 집을 매도하고 2019년 9월에 이사를 나왔는데, 2019년 4월초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상생활배상보험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수리기사를 불러 원인파악을 했으나 원인파악이 되지 않았고, 아래층에도 더 이상 불이 새지 않는다 하여 보험금 처구를 취소한 바 있으나, 2019년 12월초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매수인에게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연락을 받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해 하는 사안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난방 분배기쪽 배관이 파열하여 누수가 일어난 것으로서 여름에 난방를 하지 않아 누수가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난방을 하니 누수가 시작된 것으로 원인이 규명이 되어 매도인으로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으로서, 살던 집을 매도하고 이사 나와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 청구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인정이 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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