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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000/70에 임차하여 연체없이 납입하고 거주중이였어요. 개인사정으로 5개월간 월세를 납입하지 못했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퇴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납월세 350에 대한 이자를 월6만씩 매달 월세에 추가하여 계약종료시 까지 납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돈리 러뵤다는 이유로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미납된 월세 이자는 년 5%로 계산해 공제하면 되는데 주위에서 고금리로 이자를 준 거라고 ㅘㅂ니다.이럴경우 과납된 이자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상에 연체이자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5개월간 밀린 월세 350만원에 대하여 월6만원씩 이자를 지불하기로 임대인과 약정을 한 것으로서 350만원에 대한 월6만원은 연24%의 범위 내에 해당이 되므로 과다하게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민사상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민법재379조 참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는 약정이 우선하므로 연 5%의 이자를 공제하고 과납된 이자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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