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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건물 월세로 보증금 500에 월 60으로 계약 후 거주 도중
출근후 누가 문도어락, 문을 파손시켜놓아서 집주인/주택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후
이사를 갔고 집주인/주택관리 모두 알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날때가 되어서 연락을 했더니
집수리를 다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준다고 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4개월전에 통보후 이사를 했고 매달 연락드려서 계약끝나면 보증금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계약 끝나기 전까지는 집 수리에 대한 연락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수리를 모두 끝내고 도배는 주택관리쪽에서 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 만료일인 7월 25일부터 지금 8월 17일까지의 월세까지 내라고 하고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보증금 지연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립니다.
1. 만약 귀하가 이사를 마치고 가구 등을 전부 옮겨 기존의 방에 아무런 짐이 없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집 열쇠까지 넘겨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지급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지연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임대인은 7.25.부터 8.17.까지의 월세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귀하가 차임연체한 부분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이사는 하였으나 일부 짐들은 기존의 집에 놔두고 열쇠를 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월세보증금과 점유인도의무는 동시이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의 지연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현실적으로 위 집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므로 추가 월세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만약 귀하가 기존의 집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월세분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증금지연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연체차임이나 임대차관계 중 귀하가 입힌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이 공제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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