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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제상태는 협의이혼신청서제출후 숙려기간이고 확정날짜는 3월2일,3일 입니다. 협의이혼신청할때 친권,양육권 모두 제가가져가는걸로하고 약육비는 아이한명당50만원씩해서 기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아이들은 7살,5살 입니다.
협의이혼신청후 몇일안돼 저는 아이들을데리고 뮤지컬을보러갔다가 집에돌아오니 집번호키가바껴있었고 아이들과저는 속옷한장 양말한장없이 쫒겨나다시피 친정집으로돌아오게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친정에있다 큰아이가 어린이집 졸업반이라 졸업사진만찍고오려고 어린이집에 잠깐보냈는데 저에게 동의도없이 아이들을데려가고 애들데리고여행다녀오겠다며 문자하나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참후에전화로 주말까지만같이있다가 다시데려다준다는 전화를받았었고 그약속은 지켜지지않았고 다시전화가와서 한달동안데리고있다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수신차단도풀고 아이들과 매일통화하게해주겠다는약속을 했지만 그것또한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이후 전화,문자 전부무시하고 아이들과전혀연락이안돼고있습니다 1년전에도 이런비슷한상황이있었는데 죽겠다며 집에 불까지질렀던 사람이라 무슨짓을할지 걱정도돼고 저랑하루도떨어져지내본적이없던아이들이 지금 어떤상태인지 불보듯뻔한데 데려올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을데려올수있는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릴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사람은 자녀를 자신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고, 이에 비양육친으로 지정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거나 약취한 경우에는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이에 대한 이행명령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가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귀하로 지정해달라는 청구 및 이에 유아인도청구를 함께 할 수 있고,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히 자녀를 인도받고자 한다면 심판확정 전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과태료 등의 간접강제만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 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그러나 유아인도심판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우선 당사자들간 원만한 합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심판청구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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