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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 많으십니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3년전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태로
현재 필리핀 여성은 연락 할 수 없고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국인이 사망 후 자녀(27세)가 한명 있는데 재산 상속 문제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에 상속에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사망하였고 필리핀 배우자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된
서류를 이혼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등을 하여 상속재산의 분배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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